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 도입, 농·어·임업과 전통시장의 지원 강화
한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전통시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특법 §136', '조특법 §106①9의3, §106의11 신설', 그리고 '조특법 §104의11'에 따른 세제 개정을 통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제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농어민과 전통시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현행 개정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정 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 손금을 산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수입금액에 따른..
2023.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