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전통시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특법 §136', '조특법 §106①9의3, §106의11 신설', 그리고 '조특법 §104의11'에 따른 세제 개정을 통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제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농어민과 전통시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현행 개정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정 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 손금을 산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도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기업 및 전통시장에서의 기업업무추진비에 특례를 적용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환급제도 신설
- 현행 개정안: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 개정 후: 개인택시운수사업용 자동차를 간이 과세자에게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환급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인택시간이과세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절차와 환급대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시 손금산입 허용
- 현행 개정안: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 개정 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이제 손금을 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세제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 전통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주체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