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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우리에게 소중한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건강은 우리의 행복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황으로 인해 동물의 진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랑하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나타냅니다.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개정 전: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
- 개정 후: 면세 진료용역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진료용역이 면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진료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진료용역 면제
개정 후: 무릎뼈안쪽 탈구, 개 아토피성 피부염, 외이염, 결막염 등 100여개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진료용역도 면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편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지원'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그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위해,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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