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세법 개정안1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 연장 안내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자동차 연료의 사용은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조특법 §111의2'에 따른 경차유류세 환급 기한을 연장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경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급 적용 대상 및 환급액개정 전: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연료에 대한 환급액 적용.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에는 250원/ℓ, LPG 부탄에는 161원/ℓ로 적용.. 2023.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