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B씨는 1년 넘게 일한 일용직 일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보니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죠. 문제는 2024년 11월과 12월에 근무 기록이 없어 급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1월 한 달로만 계산해도 되나?” 그의 고민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법률은 뭐라고 할까? 휴무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하지만 휴업·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노무사 A는 “B씨의 11~12월 미근무 기간은 휴업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 계산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20일 근무해 200만 원을 받았다면:
- 일당: 200만 원 ÷ 20일 = 10만 원
- 평균임금: 10만 원 × 90일(3개월) ÷ 90일 = 10만 원
“퇴직금 산정 공식, 이렇게 적용해보세요”
B씨의 경우 근속 기간이 1년 1개월이라 가정하면:
- 퇴직금: 10만 원 × (1년 × 30일/년) ÷ 30 = 10만 원
※ 실제로는 1개월 초과분도 일수로 계산되며, 1년 미만 시 пропор적용
하지만 이 계산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추가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무사 B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 사업주가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1️⃣ 미근무 기간 무시: 휴무 기간도 근로계약상 유급휴가로 처리했다면 평균임금 포함
2️⃣ 비정규직 구분 오류: 일용직도 1년 이상 근속 시 정규직과 동일한 퇴직금 권리
3️⃣ 법정 요율 무시: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초과해 지급해야 함
“분쟁 발생 시 대처법”
- 근로감독관 신고: 무급 퇴직금 요구 시 2년 이내 신고 가능
- 소송 준비: 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등 증거 수집 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 공제회 활용: 중소기업퇴직공제회에 가입했다면 미지급 시 보상 청구
“예방이 최선: 계약서에 명시하라”
- ✅ 퇴직금 조항: 근로계약서에 계산 방식 명시
- ✅ 근무 기록: 매월 급여명세서 발급 받아 보관
- ✅ 정기 확인: 연 1회 퇴직금 예상액 통보 요청
“퇴직금은 미래의 당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히 챙기세요.”
— 익명의 노동 권리 활동가
결론: B씨는 1월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계산 오류를 방지하려면 스스로 공식을 이해하고, 증거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했다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