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1. 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돌봄필요청중장년
돌봄 필요 중장년은 만 40∼64세 중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3.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은 그간 전통적 방식인 저소득 가구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이 가구에 속해있다는 특성상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발굴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었습니다.
4.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5.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로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간병교육, 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제공합니다.
6. 서비스 이용 대상
- 소득기준: 소득 기준 없음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함) 중위소득 160% 이상은 본인부담 100%.
- 연령기준: 돌봄 필요 중장년은 만 40∼64세.
- 가구기준: 돌봄 필요 중장년의 경우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사람,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 욕구기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7. 서비스 이용 방식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입니다³³.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36시간 (A형)과 월 12시간 (B형)으로 구분되며, 이용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개인별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이하며, 중위소득 160% 이상은 본인부담 100%입니다.
이 정보는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 보건복지부
(2)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자격 및 내용 등 사업개요 알아보기
신청절차
일상돌봄서비스의 신청 방법
- 본인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용자로 선정
-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불
- 이용권 (바우처)을 발급받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결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중장년/가족돌봄청년)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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